바른의료연구소 "임상적 효능 없이 질환 표시… 식약처는 제도 개선 요구"

의사단체가 임상적 유효성 등에 대한 검증없이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료용식품)을 판매한 제약사를 재차 비판하며 식약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질환명을 표기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광고와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7일 "관할 지자체에 식품 '수버네이드' 판매 광고를 즉각 중단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독은 지난 2018년 8월 국내 최초로 경도인지장애와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용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수버네이드'를 출시했다. 

연구소는 한독이 수버네이드에 대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광고를 했다며 장기간 보도자료 배포, 국정감사 및 감사원 제보를 통해 문제제기를 해왔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명확한 발병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음에도 특정 영양 섭취로 치료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식품을 알츠하이머 치매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은 지난해 12월 "한독이 수버네이드를 알츠하이머 치매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를 했으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했다"며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한독은 행정처분에도 아랑곳없이 여전히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 알츠하이머치매' 문구를 포함시켜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광고와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연구소의 지적이다.

연구소는 "관할 지자체에 '수버네이드' 판매 광고를 즉각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또, 식약처에 임상적 효능 없이 질환을 표시하고 있는 수버네이드의 판매중단과 허가취소하라"고 재강조했다.

이어 연구소는 "검증되지 않은 식품들로 국민 건강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식약처도 감사원 지적대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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