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처분, 알츠하이머 효능있는것 처럼 광고

한독 수버네이드
한독의 치매환자용식품 '수버네이드'

한독이 알츠하이머 환자의 증상 완화를 목표로 야심차게 출시했던 '수버네이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한독의 수버네이드는 '식품'이지만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식약청은 한독에 이같은 위반 사실이 있다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1항을 근거로 영업정지 15일을 갈음, 과징금 3990만원을 내라고 지난달 6일 행정처분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달 16일 "식약처가 임상적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한독의 '수버네이드'를 특수의료용도 식품으로 허가해 (한독이) '특정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방기)했다"고 지적했었다. 

감사원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 특수의료용도등식품 규정 개정이 부적정해 어떠한 검증 절차 없이 신규 질환을 대상으로 한 의료식품의 제조·출시가 이뤄졌다"고 감사제보사항 감사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의사단체인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해 2월 "의료 식품에 불과한 '수버네이드'가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규제나 처분이 없다"고 감사원에 제보했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지난달 "수버네이드는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정의에 부합하지 않았다. 제품광고 때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현재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식약처가 감사원 지적에 화들짝 놀라 뒤늦게 행정처분을 진행한 셈이다.

감사원은 "식품규격기준 개정과 관련해 2016년 12월 식품표시기준을 개정하면서 업체 자율로 판단해 기존 제조·가공기준과 달리 제조해 임상적 유효성 등을 알 수 없는 제품뿐만 아니라 의료식품 정의에 부합하는 질환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신규 질환을 대상으로 한 의료식품까지도 '질병명, 장애 등'을 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한독이 새로운 유형의 의료식품으로 수버네이드를 출시해 '경도인지장애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환자의 영양공급을 위한 특수의료용도등식품'으로 표시·광고하면서 판매하고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식약처의 처분기한을 보면,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나오기 직전 한독에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의견조회기간 후 한독은 영업정지 15일 대신 과징금 3990만원 부과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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