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원인 제공한 업체가 불법행위 책임져야"

김승택 심평원장
김승택 심평원장

"지난 번 재시험 응시자들에게 시험 당일날 1인당 4만원씩 지급했느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21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재시험 사태'와 관련 김승택 원장에게 이 같이 질의했다.

앞서 지난 4월 심평원은 채용대행업체에 위탁해 치러진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 필기시험 진행과정에서 답안지 오배포 문제가 발생해 5월 25일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사직 5급 일반 응시자 1135명이 대상이었다.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14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공개입찰로 최종 선정된 심평원 채용외주업체의 컨설턴트로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2명이 근무했다고 폭로했었다.

김 의원은 "채용대행업체가 책임져야 하는데 왜 심평원 예산으로 지급했느냐"고 물었고, 김 원장은 "우리에게 지휘감독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서였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 세금을 이렇게 막 써도 되느냐. 업체가 보좌관과 관련돼 있어 갑을 관계가 뒤바꼈느냐. 대행업체가 갑질한 거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 원인을 제공한 업체가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나는 환수해야 한다고 본다.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의원실에 보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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