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위탁업체 선정 등 채용 관리 총체적 부실"

김승택 심평원장
김승택 심평원장

"장정숙 의원 지적에 기관장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 또, 파악되는 부분까지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하겠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장정숙 의원의 '심평원 재시험 사태'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4월 심평원은 채용대행업체에 위탁해 치러진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 필기시험 진행과정에서 답안지 오배포 문제가 발생해 5월 25일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사직 5급 일반 응시자 1135명이 대상이었다. 

이날 장 의원은 이번 사태에서 필기시험 답안지를 심평원 내부 직원이 최종 확인하지 않았고, 내부 직원도 시험장에 부재했다고 했다. 또, 외주 업체가 면접 과정 촬영을 제안했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묵살했으며, 적은 예산으로 인한 무리한 공개경쟁입찰로 자격미달 업체를 선정했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번 사태를 심평원은 채용대행업체 핑계를 대며 무마하고 있다. 응시생 전원이 재시험을 봤다. 6월 면접에서는 면접관이 여성 수험생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영어로 말하라는 등 성희롱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의 채용단계별 점검사항 체크리스트(필기전형) 항목에서는 문제지 인쇄 후 고사장 이송 과정까지 보안 관리 절차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장 의원은 심평원이 시험지만 확인했을 뿐 이후 절차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시험장에는 심평원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했다. 

최근 5년간 역대 최대 인원을 채용하면서 비슷한 규모로 채용을 진행하는 건보공단과 비교할 때 3배나 부족한 예산을 짜는 등 예산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적은 예산 탓에 무리한 공개경쟁입찰로 자격미달 업체가 선정됐다는 것이다.

장 의원에 따르면, 공개입찰과정에서 A·B 총 두 개 채용 위탁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B업체는 6000만원 이상 규모의 채용대행사업 완료 실적이 없어 자격 미달임에도, 평가위원 전원이 점수를 4점으로 맞춰 협상적격 업체로 선정했다. 게다가 이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된 A업체의 경우 국회의원 보좌관 두 명이 컨설턴트로 재직 중인 것을 심평원에서 사전 검증하지 못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의거,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의원 지적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조심하겠다. 또, 이 부분에 대해 알 수 있는 것까지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하겠다"며 "내부 직원이 시험장에는 간 것으로 안다. 이 부분도 확인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장 의원은 △공무원법상 현역 보좌관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는데 겸직에 대한 사실 여부와 국회의장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A업체에 언제부터 컨설턴트로 재직했는지 △보좌관 두 명이 A업체에 재직하면서 받은 급여가 있는지 구체적 정황 △A업체 선정 시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와 재시험 사태 관련 고소 고발하지 않고 합의해 준 이유 △보좌관들이 겸직 가능한지 △A업체와 계약할 때 심평원자은 현역 보좌관 2명이 컨설턴트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질의해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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