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본안소송 판결 30일까지"

코오롱생명과학이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26일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성기권)는 "대전식약청이 지난 3일 코오롱생명과학에게 한 '인보사케이주' 회수, 폐기 및 공표 명령은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무효확인 등 청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인용 이유로는 "코오롱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인보사케이주 회수, 폐기 및 공표 명령 처분의 집행으로 코오롱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날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임상시험 승인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열고 오는 29일까지인 집행정지 기간을 잠정 연기했다. 그러면서 "양측이 제출한 추가 자료를 검토한 후 3~4주 뒤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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