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전환으로 전략 수정
식약처 "잔여 재고량 판매 가능"

동아제약이 임상재평가 중이던 '써큐란 연질캡슐'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현재 도매와 약국에서 유통·판매되는 일부 재고가 소진되면 써큐란 연질캡슐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 

3일 제약업계와 식약처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1994년 10월31일 허가받은 '써큐란 연질캡슐(성분명 서양산사·멜리사 엽·은행잎·마늘유)'를 지난달 20일 자진 취하했다.

앞서 식약처는 2014년 '서양산사·멜리사 엽·은행잎·마늘유' 제제의 문헌재평가에서 "문헌 자료만으로는 혈액순환 개선제로 효능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2년 뒤인 2016년 4월 써큐란을 포함한 23개사 24개 품목의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이에 17개 제약사는 재평가를 포기하고 허가를 자진 취하했고, 5개 제약사 5품목은 품목을 수출용으로 전환했다. 동아제약 써큐란과 써큐란연질캡슐만이 유일하게 재평가를 진행했다.

이후 2016년 동아는 써큐란의 임상시험계획서를 식약처에 제출했는데, 중앙약심은 "기허가 효능·효과인 혈액순환장애 또는 동맥경화에 의한 제증상들에 대해 증명이 어렵다"고 했다. 회사 측은 효능·효과를 줄여 허가를 유지하기로 하고, 다음 해인 2017년 5월 중앙약심에 임상시험계획서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임상수행 기간은 24개월이었다.

그러나 결국 동아 측은 재평가 임상을 중단하고 자진 취하를 결정했다.  회사 측은 "써큐란의 브랜드 재활성화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시판 중인 일반 약 제품은 단종시키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로 전환해 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허가는 취하됐지만 현재 시중에 유통된 재고는 문제없이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자진 허가 취하의 경우, 약국과 도매상 등에 남아 있는 제품은 판매할 수 있다. 회수 조치를 강제로 집행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동아제약 측도 "도매상에 일부 재고가 남아있을 것"이라며 "써큐란을 필요로 하는 약국은 도매상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남은 재고는 극히 적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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