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사회 · 제약바이오협 등에 공문…
내년 6월까지 제도정착 기간 갖기로

식약처가 전성분 미표시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년 6월까지 1년 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업계 유관기관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입수한 공문 내용에 따르면, 전성분표시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1년 연장된다. 2020년 6월까지다.

식약처는 "전성분 표시제도의 보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 등에 2020년 6월까지 약국 등 대상 적극적인 단속이나 행정 제재보다는 제도 안내와 독려 위주의 추가 계도기간 운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유관기관에 "약국 등에 전성분표시제 제도 시행을 다시 한 번 안내해달라"며 이행 ·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식약처는 환자 요청 등에 따라 전성분 정보가 포함된 자체 출력물 또는 첨부문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또, 전성분 미기재 제품의 교품 등을 통한 신속 소진 노력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내 전성분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적극 추진하고 정기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추진 실적을 식약처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식약처는 "조치사항이 미흡한 경우 등에는 계도기간 운영을 재검토할 계획"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앞서, 업계는 전성분 표시제 유예 만료 대책을 논의하고 전성분 미표시 의약품의 경우 사용기간까지 판매해달라는 요구를 해온 바 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