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사회 등에 공문...재고반품 등 고려

3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던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가 내년 상반기까지 7개월 간 유예됐다. 식약처가 제약업계에서 밝힌 교환·반품·전성분 정보 안내 관련 애로사항을 반영해 시행된 조치로 풀이된다.

식약처 의약품관리과는 최근 약사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유통협회, 제약바이오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내년 상반기 동안 약국·병원 등 일선현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이나 행정 제재가 아닌 제도 안내와 독려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와 지자체에 협조 요청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각 협회에게 업계 각 사에 제도를 다시 한번 안내 및 독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는 지난 2016년 12월 2일, 약사법 개정·공포에 따라 의약품 용기·포장, 첨부문서에 허가(신고)증 상의 모든 성분명과 유효성분·보존제의 분량을 기재화하도록 의무화됐다. 

면적이 좁은 용기 등 일부 예외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의약품은 모든 성분을 기재해야 한다. 또, 기존의 유효성분 등 주성분만 표시한 의약품은 일절 생산, 판매, 유통이 금지된다. 약국과 병원에 소진이 안된 재고분은 반품 및 폐기 처리해야 하는데 이 때, 제약사들의 손실이 불가피했다.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제조·수입하는 의약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기재제품에 대한 경과조치는 시행 후 1년으로 설정해, 오는 3일부터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업계는 판단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일부터 온라인의약도서관 홈페이지에 모든 허가(신고)품목의 전체 성분 정보를 등재하고 누구나 검색 가능하게 조치를 완료했으니 업무에 참고하고,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성분 표시제 시행 현황 정보를 공유하고, 반품 정보 안내 등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소되도록 식약처,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등이 참여해 구성된 소통 네트워크가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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