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약, 성명서 내 식약처 탁상행정 비판

전성분표시제가 오는 30일 계도기간이 끝난 후 전면 의무화된다. 이와 관련해 지역약사회가 "식약처는 탁상행정을 중지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성분 표시 품목과 미표시 재고를 구분하기 어렵고, 이 부담을 약국, 유통, 제약업계가 짊어지고 있다는 논리다.

경상남도약사회는 17일 오전 성명서를 내 "표시 없는 '전성분 표시 제도'는 대안이 없다"며 "식약처의 탁상행정을 중지하라"고 밝혔다.

경남도약은 "전성분표시가 된 의약품과 그렇지 못한 의약품 재고가 뒤섞여 구분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약국과 유통업계의 유일한 대안은 전 품목 반품과 최근 생산제품 이외는 무조건 취급을 거부하는 것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국민은 전성분 표시된 의약품인지 유효성분만 표시된 의약품인지 제대로 구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성분 표시제가 도입된 만큼, 의약품에 전성분 표시가 되어 유통되는 것인지 약사는 물론 유통업계와 국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 경남도약 측의 입장.

그러면서 경남도약은 "대안 없는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으로 그 책임을 약국과 유통, 제약 업계에만 돌리고 정작 주무부서인 자신은 모르는 체하는 식약처의 탁상행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최근의 의료계의 성명서 한 장에 식약처의 제네릭 의약품 관리 적정화 연구 용역을 철회한 모습 또한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약은 식약처에 "특정 제도 변화도 아닌 국민을 위한 연구마저도 못하는 조직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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