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투약 등 의심사례 선정...현장대응팀 통해 신속성 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통)을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와 마약류 현장대응팀 구성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과다투약 및 불법유출 적발에 기민하게 대응한다.

식약처는 8일 지난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대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병의원 52곳에 대해 실시한 기획합동감시를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병의원 52곳 중 27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에 대해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23곳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의뢰하고 이 중 10곳은 행정처분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등이 참여한 기획합동감시가 이같은 성과를 낸데에는 2018년 5월부터 운영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빅데이터가 큰 역할을 했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빅데이터를 통해 ▲프로포폴 과다투약 사례가 많은 경우 ▲허위 주민등록번호나 사망자 명의로 조제투약한 경우 ▲의사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 ▲같은 날 여러 병원을 방문하여 프로포폴 투약을 한 경우 등 의심사례를 선별하고 이를 통해 감시대상 52곳을 선정했다.

마통 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마약류의약품 품목과 수량 중심의 기록점검 체계로 과다투약 등 법률 위반 선정대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

식약처는 마통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불법사용 신고 채널가동 등 마약류 오남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 산하 마약류 현장대응팀을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장급 마약안전기획관직은 신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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