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사협회 주장 조목조목 해명

"직능 갈등유발 주장 유감...적극 참여 당부"

건강보험공단은 18일 해명자료를 통해 “공단-약사회가 체결한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이 의사 처방권 침해와 의약분업 근간 훼손한다”고 주장한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일축하고 나섰다. 이번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은 약물의 올바른 사용 관리와 적정투약 모니터링 등이 주요업무로 약사가 의사의 진단·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는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또 의사협회의 주장과 달리 개인정보를 약사회에 제공하지 않으며,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제공 등 유사한 사례와 전혀 다르다고 했다.

이 사업을 위해 시범사업 실시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대상자 관리 및 방문일정 확인 등 업무를 추진하고, 약사회의 약사에게는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등)를 제공하지 않아 개인정보유출 등 침해 소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 공단 직원의 약사와 가정방문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는 “청구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환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었는데, 이는 건보공단의 고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며, 적정투약관리업무의 일환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사업은 건보공단의 주 업무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해 요양급여 실시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해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 고혈압?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해당된다고 했다. 또 시행령(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건보공단은 자료를 처리(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할 수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우리는 의사협회에서 우려하는 점을 알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또 “의사협회가 환자 안전을 위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면 건보공단은 적극적인 설명회 등을 통해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연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타 직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일방적 주장은 유감이며, 환자 안전을 위한 노력에 의협도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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