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주장 일축..."지역의사회 협의체 구성 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보공단과 대한약사회가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이란 명목으로 시범사업을 하려는 방문약사제도는 의사의 처방권,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주장한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 시범사업은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고 의사 본연의 일인 처방에 간섭해 불법의료행위가 발생 할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직역 간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게 될 것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14일 해명자료를 통해 “국민의 질병 조기발견·예방과 건강관리는 건보공단의 주 업무이며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의 내용은 약물의 올바른 사용 관리와 적정투약 모니터링 등으로, 약사가 의사의 진단·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또 “노인인구,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이미 건보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적정투약관리업무의 일환으로 투약순응도 향상을 위해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잘못된 약 사용을 교정해 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이어 “이 사업을 시행하며 시범사업 실시 지역 내 의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관련 학회 등이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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