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특허심판원 무효심결 인용

특허법원이 엘리퀴스 물질특허에 대해 국내사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29일 엘리퀴스 특허무효 항소심에서 특허심판원 무효심결을 인용 판결했다.

1심에서 물질특허 무효심결이 나자 BMS는 이에 불복, 곧바로  네비팜, 인트로바이오파마, 알보젠코리아, 휴온스 등을 상대로 특허법원에 항소한 바 있다.

국내업체들은 지난해 3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물질특허 무효심결을 이끌어낸 이후 7월 출시를 준비했었다. 하지만 오리지널 BMS사가 법원에 신청한 특허침해 판매금지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제품발매에 차질이 생기는 등 엎치락뒤치락했다.

현재 엘리퀴스 소송은 ▲물질특허 ▲제제특허 ▲가처분 3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제제특허 역시 물질특허와 마찬가지로 1심에서는 국내사가 승소한 상황이고, 2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가처분은 BMS 측이 국내사의 출시를 막기위해 낸 소송인데 BMS가 승소했다.

김윤호 제약특허연구회 회장은 히트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향후 물질특허 소송이 늘어날 전망인데, 물질특허에서 후발주자인 국내사의 손을 들어준 건 이례적"이라며 "아직 최종 선고는 아니어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어느 쪽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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