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기관 입고 등 준비기간 고려해야"

내달 3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는 주목받은 신약들이 줄줄이 대면심사 안건에 올려질 예정이다.

사이넥스의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 스핀라자주,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다잘렉스주 등이 대표적이다. 또 정부가 건정심 대면심사 대상약제를 확대하면서 포함된 약가협상생략약제 3개 품목(우울증치료제 아고틴정, 폐암치료제 알렌브릭, 유방암치료제 파슬로덱스)도 함께 안건으로 오른다.

이전에는 건정심 대면심사에서 의결될 경우 이르면 당일, 늦어도 1~2일 중에는 등재 고시가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차가 더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8일 "4월3일에 건정심 대면심사 일정이 잡혔지만, 안건으로 오른 신약들의 등재시점을 특정해서 예고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그는 "요양기관의 (입고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고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구체적인 시점은 건정심 종료 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아고틴정 등의 약제급여기준 신설안을 행정예고하면서 등재예정 시기를 4월 8일로 잠정 설정하고, 상황에 따라 앞당겨질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복지부 관계자의 말과 급여기준 예고를 감안하면 이날 대면심사되는 신약의 등재시점은 4월4~8일 중 일정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음이 바쁜 제약사와 환자는 그만큼 속이 탈 수 밖에 없다.

중요한 건 요양기관의 준비기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인데, 통상 예상되는 등재시점에 맞춰 사전에 의약품이 요양기관에 공급되고 있는 관례를 보면, 요양기관 준비기간을 고려해 등재시점을 수일 이상 늦추는 게 합당한 것인지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사안이다.

설령 이번처럼 복수 품목이 안건으로 올라 제품마다 상황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면 건정심 의결 직후 곧바로 요양기관 공급이 가능한 지 해당 업체에 사전 의견조회해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합당해 보인다. 어쨌든 등재절차가 마무리된 약제는 수급 이슈가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고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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