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규 약사 "실전 개국 롤 플레잉"
"주변약사·변호사·세무사·업체 담당자에 문의" 강조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라면 주변 약사는 물론 변호사, 세무사, 업체 담당자에게 궁금한 것과 헷갈리는 것을 물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다. 그리고 준비 과정이나 양도양수 과정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임을 명심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무약사를 하다가 지난해 6월 전북 전주에서 자신의 '에코2층약국'을 연 최현규 약사는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가 갖춰야 할 기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약사는 '약국 개업에 관한 모든 A to Z'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개국 준비 경험을 밝혔다. 

휴베이스는 10일 오후 3시 본사에서 '2019 개국설명회'를 열고 약사들의 고민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현장에는 약사 60여명 참석했고, 휴베이스 회원약사들도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봤다.

휴베이스는 오는 5월 19일 '300% 매출 뛰어넘기'의 약국경영강의를 준비 중에 있으며, 개국설명회는 하반기에 한번 더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휴베이스의 강의들은 모두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참여 가능하다.

최현규 약사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했다.

▶ 개국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약국이 들어갈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가 많거나 건물의 소유권이 자주 바뀐 건물도 있는데 채무·채권액이 걸려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국이 개설 가능한 자리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에, 개설 가능 여부를 보건소 담당자와 사전에 상의 해보는 것이 좋다. 

최현규 약사 (에코2층약국)

층약국의 경우 같은 층 내 병원과 약국 외에 다른 다중이용시설이 입점해야 한다. 입점 예정이거나 공사 중인 것과는 상관없이 약국 개설 등록 당시 다중이용시설이 영업 중이어야 한다. 다른 다중이용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약국 개설은 되지만 병원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임대차 계약서는 요청해 사전에 미리 받아볼 수 있어 수정이나 추가내용을 미리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계약서는 모든 분쟁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을 추천한다.

▶ 계약 시 확인 해야할 사항은?

재고자산(재고약), 시설자산, 권리금 등의 금액을 명시해야 소득세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하다. 권리금의 경우 양도약사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개설 시 모든 비용은 증빙(간이영수증, 카드영수증)을 갖춰야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큰 금액은 계좌이체를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 개국 준비 체크리스트

인테리어 = 상호/전화번호, 견적, 선정, 일정확인, 시공, 중간점검, 완공, 시설보수

자금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출

양도양수 = 재고, 잔금, 거래처, 시설비

▶ 개국 과정에 들어가기 전 개설에 필요한 것

약국개설 등록증·사업자 등록증을 받기 위한 과정

개설등록(보건소 문의/등록신고/실사) → 사업자등록(발급/등록신고) → 요양기관 등록(등록완료/심평원 가입/등록/기호부여) → 건보인증서 (공단문의/서류구비/공단접수/발급)

▶ 보건소는 약국개설 등록증을 발급해준다. 

보건소 약국개설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개설의 운명이 달라진다. 보건소 방문 전, 미리 담당자와 통화로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진 않았는지, 약국 개설 예정일은 언제인지,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 미리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개설등록 시 약국 개설 등록 신청서, 약사 면허증, 건축 도면 사본, 수수료 10000원이 필요하다. 약사 사진은 필요 없으며, 건축물 관리대장은 보건소 담당자가 확인한다.

▶ 세무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준다.

사업자등록 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도면, 수수료가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으면 요양기관번호, 사업자통장, 카드단말기 신청이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등록증을 확인할 때 '일반과세자'로 발부됐는지 확인한다. 업태는 '소매', 종목은 '의약품'이어야 한다. 

일반과세자인 약국은 일반약과 조제약을 합산한 연매출이 3억원이 넘을 경우 국세청 '이세로'를 통해 환자가 요청 시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생해야 한다.

▶ 이후 카드기 설치와 등록을 준비한다

▶ 요양기관 등록부터 기호부여까지

약국 개설 등록증이 나오면 보건소에서 심평원으로 연락이 간다. 이후, 심평원에서 요양기관번호를 배정해 휴대폰으로 요양기관 번호를 문자로 발송한다.

약국용 공인인증서를 신청 및 발급받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지참 후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하면 된다.

▶ 약국 양도 양수 계약 시

재고와 잔고를 어떻게 얼마나 받을지 정한다. 이후 한전에 전기 명의변경, 수도 및 관리비 정산을 한다. 

▶ ATC(자동조제기) 구매할까, 말까

ATC가 있으면 조제시간이 단축돼 정확도가 증가한다. 이에 고객과의 대면 시간이 길어지고 직원 고용 감소 효과가 있다. 환자 정보 및 약 정보, 복용법 등을 인쇄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 노동력과 노동시간도 단축돼 근무 질이 향상된다.

ATC의 리스나 구매나 세금처리 효과는 동일하다. 이자율이 싼 것이 좋고, 자금 여유가 있다며 현금 구매가 좋다.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은퇴, 사망 시 그동안 낸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제제도다. 매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납부한 공제금은 추후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원금에 복리이자를 적용한다. 

압류되지 않아 폐업 시 생활비나 재창업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연간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약화사고 및 약국화재 보험

약화사고(의약품배상), 화재손해, 화재벌금 등에 대한 보험을 들어 만일을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개국 전 발생 비용의 경비 처리, 직원 고용 승계,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비나 비품, 컨설팅비용, 양도양수권리금은 경비처리 가능하다. 

약국을 양도양수 시 발생하는 직원 고용 승계에 양도인에게 직원의 기존 퇴직금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양수인은 근로계약 체결 및 직원 입사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약국 인테리어 공사 예정 일정표와 마감일자를 업체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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