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미 부장, '연간 검토계획 도입방안' 소개

정부가 신규 등재 약제와 급여기준 확대가 예상되는 약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보험약제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박영미 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장은 12일 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설명회에서 '보험약제 연간 검토계획 도입방안'을 소개했다.

박 부장은 "등재·급여기준 확대 관련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보험약제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했다.

세부방안을 보면, 우선 대상은 제네릭을 제외한 신규 등재약제와 기준확대 약제다. 심사평가원은 매 분기(3,6,9,12) 마다 제약사를 상대로 조사시점 기준 향후 1년간 수요를 파악한다. 조사내용은 적응증, 함량, 신청일, 환자규모, 재정소요 등이다.

박 부장은 "관련 자료는 각 제약사가 심평원(복지부)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업체 입장에서는 경영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수요조사 용도 외에는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수요조사는 이달 말부터 7월까지, 내년 수요조사는 10~11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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