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희귀질환 적응증, 허가초과도 급여화 검토

곽명섭(왼쪽) 보험약제과장과 박영미 약제기준부장
곽명섭(왼쪽) 보험약제과장과 박영미 약제기준부장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설명회]

정부가 이른바 '등재비급여' 개선방안을 이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경 발표하기로 했다. 등재비급여 발표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12일 제약바이오협회 강당에서 열린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설명회에서 "등재비급여는 이번에 발표된 기준비급여 추진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 현재 다각적인 방향으로, 환자 접근성 향상 등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엔 약가결정이 필요한 미등재의약품은 정부 협상력 약화 등을 고려해 제도보완,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 다양한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방침만 전했었다.

곽 과장은 또 "기준비급여 급여화(선별급여 포함)는 원칙적으로 식약처 허가범위 내에서 진행한다"면서 "다만 소아나 희귀질환 등의 적응증은 허가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가초과여도 예외적으로 급여화를 적극 검토하려고 한다"고 했다.

곽 과장은 이어 "선별급여 약제도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는 것 외에는 사전약가인하 등의 통상적 절차를 밟는다"고 했다.

한편 박영미 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장은 기준비급여 검토기준과 관련해, "우선 검토되는 필수급여 여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검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기서 비용효과성은 신약에 적용되는 경제성평가의 비용효과성과는 구분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경평에서는 개선된 효과대비 비용을 보는 건데, 사용범위 확대(기준비급여 급여화) 필수급여 검토에서는 개별 약가에 대한 투약비용 비교와 전체 추가재정 규모 등을 함께 고려한다"고 했다. 또 "임상적 유용성은 가이드라인, 문헌, 교과서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데, 선별급여 기준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다는 건 가이드라인 등에서 권고하지 않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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