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쉽지 않은 일"...일단 현황 파악부터

약국 조제실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개방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이행할 경우 이미 개국중인 약국, 특히 공간이 좁은 이른바 '층약국'에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도 난감해 하는 대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6일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22일 권익위로부터 개선권고 문서를 받았다"면서 "2015년부터 계속 제기돼 왔던 사안이라 권고사항이기는 해도 일단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권익위가 보도자료에 첨부한 밀폐된 형태로 운영되는 약국 조제실
권익위가 보도자료에 첨부한 밀폐된 형태로 운영되는 약국 조제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우선은 일선 약국 상황이 어떤 지 현황부터 파악해 봐야 규정을 바꿀 지 아니면 합당한 조치를 할 지 판단할 수 있다. 약사회와 협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조제실 벽을 투명 통유리로 설치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약국 입장에서는 비용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단순하게 예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특히 "신규 개설약국도 그렇지만 이미 개설한 약국에 조제실 개방을 강제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조제실이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되면서 무자격자 불법조제나 조제실 위생불량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제실 투명화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4년간 경찰청이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해 송치한 위반자 수와 같은 기간 권익위가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처리한 공익신고 건수 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2014~2017년 검찰 송치 8384명, 공익신고 처리 2019건 등이었는데, 무자격자 조제나 위생불량에 의한 건수가 이중 얼마나 되는 지 구분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 보도자료만 보면 이 수치가 마치 무자격자 불법조제나 조제실 위생불량 사건인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투명한 조제실'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인용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방식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일반인, 제약·유통업체 등이 포함된 지난 수년간의 모든 약사법 위반행위를 조제실 문제로 호도해 약국을 불법의 온상으로 치부했다는 점에서 전국 8만 약사는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자격자 불법조제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행위로 현행 약사법령을 통해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며,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위법행위 단속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약국 인테리어 문제로 귀결될 사안은 아니다. 국익위가 국민의 건강권과 무자격 보건의료인 근절에 관심이 있다면 약국 조제실 투명화에 앞서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의료기관의 진료실과 수술실 개방에 앞장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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