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세부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약국 조제실을 외부에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약국 조제실 설치?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저온보관시설, 수돗물이나 지하수 공급시설과 함께 조제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제실 설치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조제실 시설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대부분의 약국들이 밀실 구조의 폐쇄적인 형태로 조제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다.

권익위는 “이 때문에 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복용할 의약품의 조제과정을 볼 수 없어서 약사가 아닌 아르바이트생 등 무자격자의 불법조제나 조제실의 위생불량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점이 발생했고,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일본은 약국 조제실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투명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민권익위는 따라서 시민들이 외부에서 약품의 조제과정을 볼 수 있도록 약국 조제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로 의약품 조제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동시에 무자격자의 불법조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협요소가 있는 경우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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