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시행령에 '투명한 구조' 문구반영 예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약국 조제실 설치·운영 투명성 제고' 권고안에는 약사법시행령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가 내년 2월까지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하라는 게 권고의 핵심이었다.

26일 관련 의결서를 보면, 권익위는 '약국 조제설 설치·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조제실 내부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 18일 의결한 권고안의 내용이다.

그러면서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직접 예시했다.

현행 약사법시행령(22조의2, 약국의 시설기준)은 약국이 갖춰야 할 시설로 조제실, 저온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수돗물이나 먹는 물 수질기준에 맞는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조제에 필요한 시설 등 4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또 시설 세부기준은 복지부장관이 식약처장과 협의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도 뒀다.

권익위는 이중 '조제실'에 '의약품 구매자가 의약품의 조제과정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구조로 설치'라는 문구를 양괄호로 추가하는 개정안을 의결서에서 예시했다.

아울러 복지부 조치사항과 조치기한도 명시했다. 약국 조제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복지부가 마련하고, 의무화하라는 내용이었다. 조치기한도 2020년 2월로 명시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