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허가 7개월만...30번째 국산신약

씨제이헬스케어의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 케이캡정(테고프라잔)이 내달 1일부터 급여 출시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7월5일 국내 시판허가 후 7개월만이다.

케이캡정은 30번째 국산신약으로 C-CAB계열로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됐다. 허가보다 한달 가량 빠른 지난해 6월8월 급여등재 신청한 뒤 같은 해 11월22일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조건부비급여'로 평가됐고, 이후 같은 해 12월14일부터 올해 1월30일까지 약가협상을 진행했다.

상한금액은 정당 1300원이다. 급여기준은 허가사항대로 미란성 위식도역류 질환과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에 투약하도록 설정됐다.

복지부는 "교과서에서는 허가 적응증에 프로톤 펌프억제제의 단점이 보완된 약제로 소개하고 있으며, 임상진료지침에서는 허가 적응증에 프로톤 펌프 억제제가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보다 우월한 효과를 보여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로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약제와 임상시험,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관련 학회 의견, 전문가 자문 등을 고려 시 대체약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유사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관련 학회에서는 신청품이 기존의 PPI에서 나타나는 단점을 극복하고, 'unmet needs(미충족 의료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적절한 치료제로써 임상적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해당 학회는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등이다.

그러면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경제성 평가금액, 대체약제의 총 투약비용을 감안한 금액, 국내 개발신약의 개발원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등을 고려해 정당 1,300원에 합의했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의결에 따라 케이캡정을 신설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를 곧바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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