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약평위 결과 공개

한국다케다제약의 폐암치료제 알룬브릭정과 비엘엔에이치의 백혈병치료제 에르위나제주가 급여 첫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전날 진행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를 공개했다. 또 환인제약의 우울증치료제 아고틴정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치료제 파슬로덱스주(단독요법)는 조건부 비급여로 결정됐다. 이들 약제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지만 신청가격이 고가여서 비급여로 평가됐다고 심사평가원은 설명했다. 단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금액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 가능하다고 했다. 

(심평원 공개내용)

•  아고틴정25밀리그램(우울증/환인제약(주)): 조건부 비급여

• 알룬브릭정30,90,180밀리그램(폐암/한국다케다제약(주)):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파슬로덱스주(유방암/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조건부 비급여(단독요법)

• 에르위나제주(백혈병/비엘엔에이치(주)):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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