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반영 추진...PPI 허가초과 요법 제외

씨제이헬스케어의 P-CAB 계열 국산신약인 케이캡정(테고프라잔)은 일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급여는 케이캡정 신규 등재에 맞춰 내달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신약은 지난해 7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과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에 사용하도록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았다.

미란성 질환의 경우 1일 1회, 회당 50mg을 4주간 투여하도록 돼 있다. 식도염이 치료되지 않거나 증상이 계속되는 환자는 4주간 더 쓰도록 했다.

비미란성 질환의 경우 1일 1회, 회당 50mg을 4주간 투여하는 데, 증상이 계속되는 환자에 대한 추가 투여는 허가사항에 없다. 케이캡정의 급여기준은 이런 적응증과 용법용량에 맞춰 사용하도록 사실상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허가사항 범위 내 급여 투여를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 허가초과 요법을 인정하는 PPI(프로톤펌프억제) 경구제와 비교하면 급여인정 범위가 다소 좁은 편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테고프라잔은 새로운 계열의 신약이고 허가초과 요법이 없는 만큼 PPI 제제와 분리해 별로 항목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케이캡정의 공략 대상인 PPI제제는 오메프라졸(유한로섹캅셀 등), 란소프라졸(란스톤캡슐 등), 판토프라졸(판토록정 등), 라베프라졸(파리에트정 등), 에소메프라졸(넥시움 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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