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후임자 리베이트도 포괄적 책임...체크리스트 등 개입
일반직원 뿐만 아니라 경영진 교체 때도 동일한 문제발생

영업사원간 인수인계 과정에서 리베이트 관련 증빙이 남거나 부정행위가 후임자에게 인계되지 않도록 CP(Compliance) 부서에서 적절히 개입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리베이트 관련 판결들에 따르면 법원은 후임자에 의해 이루어진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책임범위를 전임자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7년과 2008년, 2011년 공모공동정범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불법행위에 대한 공모가 있었다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면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부담(2008/2007)해야 한다. 또 공범관계에서 이탈했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의해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관여하지 않은 이후 범행에 대해서도 책임(2011)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례의 취지는 2018년 제약업계 리베이트 판결에도 반영됐다. 전임 영업사원이 특정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이후 담당업무 변경으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해 범죄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죄책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따라서 인수인계 받은 후임자의 범죄행위가 지속될 경우 전임자나 회사의 책임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직원 뿐만 아니라 경영진 변경 때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문제는 대부분 제약회사가 영업사원 인수인계 때 잔고 및 재고확인 정도의 절차만 갖추고 있을 뿐 불법 리베이트 관련사항을 점검하는 내부 시스템은 갖추지 않고 있다는 점. 실제 현장에서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리베이트 사항이 인계되기도 하는데 엑셀 등 전자문서 형태로 정리된 파일이 전달돼 문제가 된 경우도 있다.

CP업무 관계자는 “영업사원들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리베이트와 관련한 부적절한 기재가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점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범죄행위에 대해 포괄적 책임을 묻는 판결흐름을 정확히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불법이 인수인계되지 않도록 내부신고나 징계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