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베이트 가담자 사익목적 인정...민사적 손해보전 책임도
리베이트로 인한 회사손실 적극보전 않으면 새 배임죄 성립 가능

도매상을 통해서 리베이트를 했다면 업무상 횡령, 도매상을 활용하지 않고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법 해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독립적인 법인격으로 해석함으로써 임직원들의 리베이트 행위를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임무 위배행위로 봐야 하는데, 최근 법원은 리베이트 관련 사건에서 회사를 피해자로 명시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형법이 정의하는 업무상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업무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각각 한 것을 뜻한다. 재물보관이냐 사무처리냐를 기준으로 구분되는데 그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다.

특히 법원은 리베이트를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사익 목적이 있다고 판시해 처벌수위와 제제강도를 높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때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는 리베이트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금액을 회수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지, 또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이슈다. 이와함께 손해에 따른 보전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다.

우선 제약회사가 손해배상 타깃으로 설정할 수 있는 대상은 ▲영업사원 ▲도매상 ▲병원담당자이다. 이중 영업사원과 도매상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데 리베이트 자금 또는 그 가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병원담당자는 불법적 자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반환청구가 가능하지만 불법 인지여부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항변은 제기될 여지가 있다. 또 리베이트를 공동 불법행위로 보고 영업사원, 도매상, 병원담당자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병원담당자의 경우 영업적 측면을 고려해 손해배상 대상에서 회사가 의도적으로 제외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이 새롭게 성립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대표이사의 횡령을 발견하고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광주고법 2001년 선고)와 거래처에 대한 자금융통 편의를 봐준 사실을 알고도 보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1984년 선고) 등 판례가 적용될 수 있다.

제약업계 사건을 다수 수임하는 한 변호사는 “리베이트 제공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보전과 같은 민사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회사는 리베이트 영업을 하면 손해를 보전하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리베이트에 대한 사전예방이나 사후조치 부족이 경영진의 법적 책임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며 “상법에 따라 구성된 회사 이사회가 회사의 불법 문제를 충실하게 견제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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