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공모공동정범 법리 적용...무한책임 경종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인사이동이나 퇴사로 리베이트 관련 업무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후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면 공범관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최근 제약회사와 병원간 리베이트 관련 사건을 다룬 법원 판결문들을 보면 범죄행위(리베이트)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인사이동으로 부서를 옮기거나 회사를 퇴사했다 하더라도 이후 진행된 리베이트에 대해서까지 포괄적 공범관계가 인정됐다.

판결에 따르면 A제약회사에 근무했던 B지점장은 C병원에 자사 의약품을 납품하기로 하고 4억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범죄행위가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입증됐다.

이후 B씨는 회사를 퇴사하였지만 법원은 공모관계에 있는 다른 직원들의 범죄실행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08년 7월 24일 선고 2008도3474)을 근거로, B씨에 대하여 후임 지점장에 의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도 포괄일죄 및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였다.

즉, A사의 의약품이 C병원에 납품되는 동안은 리베이트가 계속해서 제공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후임 지점장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는 이상 퇴사 이후 후임들에 의해 제공된 리베이트 범행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하나의 죄(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봤다.

제약관련 사건을 다루는 한 변호사는 “판결로만 보면 피고인이 퇴사 이후의 리베이트는 책임이 없고 이전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의 법리검토가 있어야겠지만 리베이트 행위를 저지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공범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리베이트 범죄에 대한 무한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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