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의견조회...자가면역질환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장질환 등 35항목을 올해 선별급여 검토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하고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의견을 듣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어서 아직은 변동 가능하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일반약제 2차 의견요청 항목(총 35항목)' 의견조회를 요청해 왔다면서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회원사에 공지했다. 지난해 11월 26일에 이어 항목을 추가한 2차 의견수렴 절차다.

2일 공지내용은 대상항목은 자가면역질환, 신장질환 등의 치료약제 중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기준 이외에 약값전액 환자부담' 또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약값전액 환자부담'으로 명시돼 있는 35항목이다.

해당성분 대표품목은 닥사스정, 엘라스폴100주, 이리보정, 볼루벤주, 펜타스판주, 펜타글로빈주,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윈로에스디에프주, 프로지빌정, 카나쿨린정, 노바스탄주, 이팩사엑스알서바캅셀, 그라신프리필드시린지주, 뉴트로진주, 모조빌주, 씨뮬렉트주사, 셀셉트갑셀, 라파뮨정, 뉴론틴캡슐, 리리카캡슐, 부광치옥타시드주, 안티트롬빈III주, 젝스트주, 아글릴린캅셀, 피레스파정, 카비벤주, 글라민주, 스모프리피드20%주, 엔슈어액, 디펩티벤주, 레그파라정, 포스레놀정, 레나젤정, 레벨라산 등이다.

경구용 항혈전제 일반원칙, 단백아미노산제제, 알부민주사제 등도 포함됐다.

다만, 2018년과 2019년 공지한 검토대상 중 메갈로텍주, 아피니토정, 미리린주사액 등은 검토 완료돼 의견요청에서 제외한다고 심사평가원을 설명했다.

검토항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업체는 정해진 양식에 맞춰 ▲허가사항 범위보다 급여인정 범위가 제한된 사항 중(또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전액 본인부담 하는 사항) 급여인정 범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요청안 ▲변경 요청안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한 필수 급여(일부본인부담) 또는 선별급여(30~80%로 본인부담 상향) 적용에 대한 의견 ▲변경 요청안에 대한 임상 근거자료 및 사본(교과서, 국내 및 제외국 가이드라인, 임상진료지침, 임상논문 등) ▲기타 의견 등을 제출하면 된다.

협회 측은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급여인정 사항 신설은 이번 기준비급여(선별급여) 검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견이 있으면 약제기준부로 의견을 별도 제출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1월 순환기계, 뇌혈관질환, 신경계, 신장질환, 자가면역질환 등 기준비급여 일반약제 69항목을 대상으로 1차 의견조회를 실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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