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수바스타틴 단일제 시장 AZ 강세…CJ헬스케어 추격
복합제 시장선 한미약품 폭발적 성장

고지혈증 치료제 아토르바스타틴 시장에서 한국화이자제약의 리피토가 굳건히 왕좌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약사가 로수바스타틴 시장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다. 특히 에제티미브에 로수바스타틴을 더한 복합제 시장은 국내 제약사가 선점 중이다.

1일 히트뉴스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험청구액(EDI) 1000대 품목과 2018년 상반기 원외처방 보고서(UBIST)를 토대로 비교 분석한 결과, 로수바스타틴 단일제 시장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크레스토가 누적 보험청구액(EDI) 2625억원으로 가장 높은 처방 실적을 보였다.

로수바스타틴에 에제티미브를 더한 복합제 시장에서는 한미약품의 로수젯이 795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2016년보다 2017년 보험청구액은 약 98% 증가해 전체 로수바스타틴 계열 시장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크레스토 다음으로 높은 실적을 보였다.

리피토의 공격적인 약가인하 등으로 아토르바스타틴 시장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한 국내제약사가 로수바스타틴 시장에서는 복합제로 승부를 걸고 있는 것이다.

로수바스타틴 단일제 시장에서는 여전히 오리지널 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크레스토가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크레스토는 누적 EDI 기준 약 63%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크레스토의 보험청구액은 매년 소폭 줄어 2015년 대비 2017년 보험 청구액은 약 3% 감소했다.

반면 같은 성분 제네릭인 CJ헬스케어의 비바코와 종근당의 로수로드은 성장세다. 비바코는 로수바스타틴 계열 단일제 시장에서 누적 EDI 530억원을 기록해 크레스토 뒤를 추격하고 있으며, 2015년과 비교해 2017년 EDI는 약 25% 증가했다. 로수로드 역시 2015년 대비 2017년 EDI가 약 29% 늘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로수바스타틴 복합제 시장에서는 한미약품이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EDI 실적 역시 높다.

한미약품의 로수젯은 누적 EDI 795억원을 기록하며 복합제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일 뿐만 아니라 오리지널 약물인 크레스토 역시 바짝 추격하고 있다. 특히 로수젯은 2016년대비 2017년 EDI가 약 98% 증가하면서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 유한양행의 로수바미브가 338억원, CJ헬스케어의 로바젯이 187억원, 경동제약의 듀오로반이 134억원의 EDI 실적을 기록하는 등 국내 제약사 복합제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 외에 복합제 품목들은 보험청구액(EDI) 1000대 품목으로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한림제약의 크레더블, 휴온스의 에슈바가 2018년 상반기 원외처방액 기준 각각 27억원과 31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CJ헬스케어는 로수바스타틴 계열 시장에서 복합제와 단일제를 출시 둘을 합한 EDI 실적이 717억원을 기록해 로수바스타틴 시장에서 아스트라제네카, 한미약품과 함께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제약사는 왜 아토르바스타틴 대신 로수바스타틴 선택했을까? 단순히 아토르바스타틴 시장에서 리피토와 경쟁을 우회하기 위한 전략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 올해 개정한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을 살펴보면, 로수바스타틴은 아토르바스타틴보다 더 낮은 용량으로 콜레스테롤(LDL-C)감소 효과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로수바스타틴은 약 5~20mg 용량으로 LDL-C 감소효과를 보인 반면, 아트로바스타틴은 10~80mg일 때 LDL-C를 낮출 수 있다. 다시 말해 로수바스타틴은 아토르바스타틴보다 낮은 용량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다.

또 일부 연구 결과를 보면, 서양인보다 한국인이 같은 스타틴 용량에서 LDL 콜레스테롤 강하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즉 한국인은 서양인보다 저용량의 스타틴을 복용해도 된다. 정리해 보자면 이상지질혈증의 치료 목적인 콜레스테롤 감소 측면에서 국내 환자에게는 저용량으로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 로수바스타틴이 강점이 있다는 것이다.

국내 제약사는 이런 로수바스타틴의 강점과 아토르바스타틴 시장에서 리피토의 굳건한 선두 유지로 로수바스타틴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