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재평가 선례 '비브라운'과 차이점이 영향 줄듯
일동, 가산 종료는 부당 VS 정부, 이미 제네릭 등재

가다서다를 반복했던 일동제약의 인지기능 개선제 '사미온'과 고혈압 치료제 '투탑스플러스'의 두 번째 약가 인하 소송 결말이 오는 5월 말 끝날 예정이다. 선례가 된 비브라운의 가산 종료 문제를 지적하며 "가격을 내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일동제약과 비브라운코리아와 다르다며 "약가 인하는 정당했다"는 정부가 다투는 상황이다.

서울고등법원 제4-1행정부는 27일 오전 일동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의 마지막 공판 기일을 열고 양측 주장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공판 전 양 측이 제출한 비브라운코리아의 소송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담은 의견서 내용을 정리하면서 사건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당초 판결 기일을 공판으로 다시 바꾼지 두 번만의 일이다.

이번 사건은 일동제약이 가진 사미온과 투탑스플러스에 적용된 가산 종료로 인한 약가를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한 소송이다. 앞서 건강보험심파평가원은 2021년 약가 가산 기준을 바꾸면서 총 475개 품목의 가산재평가를 진행했다.

당시 정부는 가산이 3년을 초과한 품목 중 유지 조건이 되지 않는 품목 혹은 5년 이상된 품목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결과 투탑스플러스 4개 품목(1개 급여 종료로 3개)와 사미온정 2개 품목 등을 포함해 총 416개 품목을 가산 종료하기로 했다.

일동제약 측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2022년 8월 패소 판결 이후 현재까지 항소심을 이어가고 있다. 일동제약 측은 1심부터 먼저 해당 제품이 인지기능 개선 치료를 위해 쓰였던 콜린알포세레이트와 아세틸-엘-카르니틴, 옥시라세탐 등의 성분 제제가 이미 처방될 수 없거나 임상재평가를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전하며 두 학회에 해당 성분이 임상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지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까지 급여화된 유일한 동일 성분의 제제인 이상 약가가산 종료는 안된다고 밝혀왔다. 

이런 가운데 등장한 특히 여기서 나온 비브라운코리아의 소송 결과 공방은 판결 연장 이후 또다른 쟁점으로 자리잡았다. 비브라운코리아 사건은 회사의 영양수액제인 뉴트리플렉스리피드페리주사 등 4개 함량 제품이 약가 가산 종료 후 자사 품목을 대체할 품목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소송을 통해 승리한 사건이다. 다만 정부는 사미온의 경우 제네릭이 등재돼서 상황이 다르고, 주사제와 달리 경구제는 제조 등의 과정이 달라 이를 같이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며 맞서고 있다.

결국 새로운 논의 대상이었던 비브라운 사건까지 종료되면서 이번 항소심이 마지막을 향해가는 것인데, 관련한 유사 소송 대다수가 패배한 상황에서 일동제약이 반전을 노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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