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항소제기와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
법원, 10월 6일까지 잠정 인용 결정

가산재평가로 가산기간 종료가 결정됐던 일동제약의 치매치료제 '사미온'과 고혈압 복합제 '투탑스플러스'가 소송으로 1년간 가산을 유지했다.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와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에 따라 내달 6일까지 또다시 약가는 유지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일동제약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한 잠정 인용을 결정했다. 

집행정지 기간은 10월 6일까지로, 투탑스플러스정 3개 용량과 사미온 2개 용량, 총 5개 품목에 대해서다.      

일동제약의 5개 품목은 작년 진행된 기등재약 가산재평가를 통해 약가조정이 결정됐다. 당초 약제급여목록 고시 개정안에 따라 작년 9월 1일자로 상한금액이 인하될 예정이었다. 

일동제약이 소송을 제기해 1년간 상한금액이 유지됐으나 결국 1심에서 패소했다. 일동제약뿐 아니라 애보트와 레오파마 등도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일동제약이 항소하면서 상급심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 됐다.

애보트 역시 항소했고,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집행정지 기간은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애보트의 리트모놈SR서방캡슐 3개 품목 상한금액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한금액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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