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규 과장 "가입자 참여 위원회 우려사항 아냐"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기로 한 진료비 '경향심사'에서 일단 약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심사는 심사기준보다 진료지침을 우선에 두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향후 약제가 포함되면 처방약 영역에서도 삭감논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7일 건정심 종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과장은 "경향심사로 가면 진료지침이 상위로 가고, 심사기준은 권고기준이 된다. 내년에는 시범사업이니까 괜찮지만 제도화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 과장은 이어 "약제는 다르다. 식약처 허가사항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번 논의에서는 제외돼 있다. 우선은 행위와 치료재료에 대해서만 진행한다. 약제는 보험약제과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향심사에서 가입자가 참여하는 심사제도운영위원회 신설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입장에 대해서는 "우려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과장은 "치협이나 한의협, 약사회 등 다른 단체는 이날 회의에서 심사제도운영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걱정 안해도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의사협회는 의학적 논의 틀에서 가입자가 역할을 할 것으로 우려하는 데, 제도적인 부분에 한정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어 "가령 전문분과심의위원회 등이 개선권고안을 내면 이 걸 어떻게 판단할 지 논의 틀이 필요하다. 심사제도운영위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과장은 커뮤니티케어에서 약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과장은 "지역사회로 복귀할 때 시설로 갈 수도 있고 집으로 갈 수도 있다. 집에 있는 경우 방문서비스가 시행될 텐데, 왕진에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이 다 들어갈 수 있다.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느냐에 따라 역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약사인력이 필요하다면 포함시키는 것이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 약사의 역할 등에 대해 약사회가 적극 건의해 주길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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