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제품 회사 수 3개 이하인 염변경 후발약은 가산 유지

SGLT-2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성분 다파글리플로진)' 후발약의 가산적용 기간이 오는 4월 7일로 종료된다. 다만, 가산 기준에 따라 기존 상한금액이 유지되는 제품도 있어 조정된 약가가 처방 경쟁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포시가의 특허만료에 따라 4월 8일자로 후발약 급여등재를 결정했다. 여기에는 오리지널인 '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 제네릭과 염변경 후발약이 포함됐다.  

당시 산정된 상한금액을 보면, 다파글리플로진10mg의 경우 염변경 최초등재제품은 514원(70% 가산), 기준요건 모두 충족 제품 499원(68% 가산), 기준요건 모두 충족 437원(비혁신형제약 59.5%), 기준요건 1개 충족제품 334원(가산없음)으로 결정됐다. 같은 조건에서 5mg의 평가금액은 342원과 333원, 291원, 262원으로 산정됐다.

가산기준 급격한 가격인하 완충 및 제네릭 진입 촉진 등을 위해 최초 동일제제 진입 시 일정기간 동안 오리지널(최초등재제품)은 70%, 기준요건 모두 충족한 제네릭은 59.5% 또는 68%(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혁신형제약기업 등의 경우)) 가산 적용

이들 약제(단일제)의 가산적용 상한금액이 1년 경과됨에 따라 오는 4월 7일 가산이 종료된다. 

가산이 종료되면 10mg의 상한금액은 393원, 5mg의 상한금액은 262원으로 각각 인하되지만 1년이 경과했어도 동일제품 회사수가 3개 이하인 경우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유지되기 때문에 약가 유지품목도 나올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염변경 약제인 △종근당 엑시글루정(다파글리플로진)과 △삼진제약 다포진정10mg(다파글리플로진), △한미약품 다파론정(다파글리플로진비스L-프롤린), △보령 트루다파정10mg(다파글리플로진비스L-프롤린) △경동제약 다파진정10mg(다파글리플로진비스L-프롤린), △대원제약 다파원정(다파글리플로진시트라산), △동아에스티 다파프로정(다파글리플로진포르메이트) 등의 상한금액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리지널인 포시가의 경우 약가인하 고시 취소 소송으로 734원의 상한금액이 유지되고 있으며, 한국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기존 재고만 소진할 예정이다. 

2023년 다파글리플로진 후발약 원외처방액 현황(단위 백만원)
2023년 다파글리플로진 후발약 원외처방액 현황(단위 백만원)

단일제와 복합제를 포함한 포시가 후발약은 특허만료 이후 9개월간 약 295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오리지널 약제의 1027억원의 약 30% 수준으로 보령의 트루다파가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다파글리플로진 후발약 22% 점유… 수탁사 경동제약 '웃었다'>

또한 가산 기준에 따라 기존 상한금액이 유지되는 품목들은 대부분 처방 상위권에 있는 보령, 종근당, 한미약품, 대원제약, 동아에스티 등의 제품이다. 약가 차이가 더 벌어지는 상황이 처방 경쟁에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