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26일 약제 상한금액 결정… 4월부터 적용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급여 상한금액 인상과 동시에 일시적 가산일이 적용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16개 품목의 가산이 종료된다. 또 SGLT2 억제제 계열의 당뇨병 치료제인 '포시가'의 후발약들도 가산 종료로 약가가 인하될 전망이다. 적용은 4월부터다.

아세트아미노펜650mg 약가는 70원으로 일괄 조정.
아세트아미노펜650mg 약가는 70원으로 일괄 조정.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들 약제의 상한금액을 26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코로나19 기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급 불안정을 겪은 해열ㆍ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650㎎'의 약가를 51원에서 70원으로 인상 조치했다. 당시 추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물량)를 고려해 1년간 한시적으로 약가를 가산, 최고 90원까지 상한금액을 조정했다.

가산 기간은 한시적으로 작년 12월 약가를 재조정할 예정이었지만, 동절기 독감 등을 포함한 감기 환자 수요 증가 때문에 가산 기간을 4개월 연장했다. 가산이 종료되면서 오는 4월부터 아세트아미노펜 650㎎ 성분 16개 품목의 상한액은 모두 70원으로 일괄 조정된다.

이와 함께 포시가의 후발약 가산 적용 기간 역시 오는 4월 7일로 종료된다. '다파글리플로진 5㎎'의 약가는 262원, 10㎎은 393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그러나 가산 기준에 따라 기존 상한금액이 유지되는 품목도 있다. 동일 제제 회사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산을 종료하지 않고 유지하기 때문이다.

이에 △삼진제약의 '다포진정' △종근당의 '엑시글루정' △한미약품의 '다파론정' △보령의 '트루다파정 10㎎' △경동제약의 '다파진정 10㎎' △대원제약의 '다파원정' △동아에스티의 '다파프로정' 등 12개 품목(보령과 경동제약을 제외한 제약사들의 품목은 5㎎와 10㎎ 2개 용량)의 상한금액은 2026년 4월 7일까지 유지된다.

추가 2년 경과 후에도 제약사가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 등을 이유로 가산 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1년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2년 내에서 가산 비율 조정 및 가산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실제 태극제약의 '하이로손크림'과 비보존제약의 '제이알히드로코르티손연고'의 경우 안정적 공급 등을 이유로 가산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이들의 상한액은 각각 1058원과 2만585원이다.

아울러 4월에는 '니세르골린' 성분 4개 품목이 급여권에 진입한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대체 품목으로 지목되는 약제다. 한국프라임제약의 '니르온정'과 대화제약의 '시큐린정', 현대약품의 '니세린정', 새한제약의 '네오골린정' 등 4개 품목의 상한액은 424원으로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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