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선고기일 3월 15일 → 5월 10일로 변경

법무법인 세종이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제제의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항소심 선고가 5월로 연기됐다. 요양급여 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선고기일과 같은 날이다. 

오는 6월, 콜린 제제 환수율 조정이 예정돼 있어 해당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종근당외 34명이 항소한 콜린 제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을 이달 15일에서 5월 10일 14시로 변경했다. 해당 날짜와 시간은 요양급여 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선고날과 동일하다. 

2020년 시작된 급여적정성 재평가 후속조치를 두고 벌이는 법정공방이 올해까지 4년째 이어지는 것인데, 보건복지부가 콜린 제제의 급여기준을 치매를 제외하고 선별급여 적용으로 변경할 것을 고시했지만 집행정지된 상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2년 해당 사건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선별 요건과 관련된 임상적 효과성, 대체가능성 등에 대한 피고(정부)의 판단이 적절하고 판결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당성과 심의 필요성, 법의 투명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종근당 그룹과 대웅바이오 그룹은 항소했고 변론을 거쳐 이달 선고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진행상황이 앞선 종근당 그룹의 선고기일이 5월 10일로 변경됐다. 대웅 측은 미정이지만 5월 종근당 측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소송 진행과정에서 일부 변화된 상황에 기대를 걸고 있다. 콜린 제제의 대체약제로 지목된 '옥시라세탐'과 '아세틸엘카르니틴'이 임상재평가에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퇴출됐고, 정확히 일치하는 케이스라고는 볼 수 없지만 빌베리건조엑스의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급여삭제 취소처분을 이끌어낸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5월 10일에는 종근당외 9곳이 항소한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 선고도 예정돼 있다. 지난 달 있었던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 변론에서는 원고(제약사) 측은 명령이나 요구 형태로 부당한 강요가 이뤄진 것이라고 변론했고 피고(정부) 측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거친 다음 확정된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선고는 뒤따라오는 대웅 측 선별급여 취소 소송 결과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물론 6월 계획된 일부 제약사들의 환수율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상재평가에 참여한 제약사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수 관련 협상을 진행하면서 5년 기준으로 연평균 20%를 환수하는 것으로 했다. 기간별 환수율 차등이 가능하게 했는데, 초반 3년까지 10%를 선택한 회사들의 경우 오는 6월 환수율에 변동이 발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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