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와 총선 등 이슈에 속도 더뎌

의약품 약가 정책이 멈춘 듯한 모습이다. 의대 정원 증원 이슈와 국회의원 총선거 등으로 4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온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작년 진행된 실거래가 약가 인하와 히알루론산(HA) 급여적정성 재평가, 사용량-약가연동 제도 개선 등의 진행이 멈춘 상황이다. 실거래가 약가 인하의 경우 작년 9월 시작으로 올해 1월 결과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9월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 운영지침을 안내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총 9만734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2만3500여개(퇴장방지약 등 2839개는 제외) 약제에 대한 실거래가를 조사해 사후 관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10월 중순 이후 평가 결과가 나오고, 한 달 동안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검토 이후 재평가 결과를 안내해 상한금액이 인하되는 순서다. 실거래가 약가 인하는 기등재약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와 맞물리면서 시행 시기가 한 번 연기됐다. 그러나 기준요건 재평가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는 2월 1일자로 고시됐는데, 실거래가 약가 인하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복지부 측에서는 실거래가 조사 대상 의약품에 대해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 이슈를 포함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지난달 민관협의체에서도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된다. 4월 시행되더라도 당초 1월보다 3개월이나 미뤄지는 셈이다.

HA 점안액의 급여적정성 재평가 후속 검토도 속도가 더디다. HA 점안액은 작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1차 심의를 통해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 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평가됐다. 그러나 2차 심의에서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급여기준(안)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A 점안액과 같이 평가가 진행된 리마프로스트 성분, 록소프로펜 성분 등은 올해 1월 1일자로 급여기준이 변경됐다. 그러나 HA 점안액의 급여기준안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HA 성분뿐만 아니라 △레바미피드 △사이클로스포린 △디쿠아포솔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등을 포함해 급여기준을 검토할 예정인데, 대한노인회 등에서 반발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총선 이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사용량-약가연동(PVA) 개선도 몇 차례 협의체 회의와 마지막 간담 자리를 가진 이후 진행이 멈춘 상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업계와 워킹그룹을 통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개정을 논의했다.

그 결과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전체 매출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이 일정 이상인 기업이 5년 내 3회 이상 PVA 대상이 될 경우 인하율을 감면하고,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용량 일시적 증가에 대해 인하율을 보정하거나 일회성 환급하는 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제외기준 상향 조정, 청구액 기준 산식 개정, 최대 인하율 변경도 계획돼 있다. 당초 1~2월 건보공단 지침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3월을 넘기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의대 정원 증원 이슈로 정부가 의료 공백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총선 등의 일정으로 제도 개선 속도가 더딘 것 같다"며 "4월 이후 연기됐던 제도들이 줄줄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상황이지만,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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