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진료 급여화 위한 건강보험정책 심포지엄 패널 토론

사진=현정인 기자
사진=현정인 기자

만병의 근원 중 하나로 꼽히는 비만이 급여권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의 제한 등의 문제로 인해 비만이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는 소아 비만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8일 대한비만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열린 비만 진료 급여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 심포지엄 중 패널 토의 시간에서는 비만 진료가 급여화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비만이 급여권 내로 들어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하나, 재정이 일정 부분 제한돼 있는 상황"이라며 "급여를 설정할 때 우선순위 관점에서 비만이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명예연구위원은 "급여를 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나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급여를 해달라고 할 것인지 잘 안 와 닿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급여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기준을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또 "비만만의 문제 때문에 근거라고 나온 내용들이 이러한 수치가 나오게 된 건지도 정교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분석할 때 밀접한 변수들이 함께 들어가면 인정을 받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은미 강북삼성병원 영양팀장은 논의 과정에서 소아가 배제된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김 팀장은 "어린아이들의 비만율이 굉장히 올라가는 추세"라며 "아이들이 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빼놓고 비만인 성인만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다"며 "성인에 대한 논의와 함께 소아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현 대한비만학회 개원위원회 이사는 비만 급여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이창현 이사에 따르면 개원가 기준 비만 치료 자체에 쓰이는 약물들은 마약류 단속으로 인해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이 이사는 "비만이 급여가 아닌 상태에서는 급여 약제를 비만에 사용해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항만 위반이지, 급여 기준 위반이 되지 않는다"며 "비만이 급여가 되면 비만에 쓰이는 약물들이 식약처 허가부터 급여 기준에 대한 관리를 받아 약물의 오남용 문제를 방지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이사는 소아 비만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아에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 소아에서만큼은 상담 수가 급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만학회 측은 "비만대사수술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수술 전후에 대해 급여를 해야 한다"면서 토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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