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서울시약사회 선거과정서 금품수수 사건 연루
악업계 일각선 "청렴한 인물 기용했어야" 아쉬움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 신임 이사장 선임을 두고 악업계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마퇴본부는 지난달 말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며 새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15일 대한약사회 제1차 이사회에서 차기 마퇴본부 신임 이사장으로 서국진<사진> 현 마퇴본부 고문이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서국진 고문은 추후 마퇴본부 정식 추인 절차를 거친 뒤 마퇴본부 이사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차기 마퇴본부 이사장에 서국진 고문이 선임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국진 고문이 과거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금품수수 의혹과 연관돼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금품수수 사건은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당시 A 예비 후보와 B 예비 후보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사퇴하는 측에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전달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중앙대 약대 동문회장인 서국진 약사와 문재빈 전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이 선거비용 보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5년 뒤 이 사실이 드러나자,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당시 AㆍB 예비후보에게 2년간 선거권ㆍ피선거권을 제한했다. 또 선거자금 보전을 요구하고 금품을 전달한 문재빈 전 대한약사회 총회의장과 서국진 당시 중앙대 동문회장에게도 1년간 선거권ㆍ피선거권 제한 처분을 내렸다.

선거권ㆍ피선거권 제한 처분은 대한약사회 약사 윤리 규정상 약사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처분이다. 이에 2017년 당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이었던 서국진 약사는 윤리위원직에서 사퇴했다. 하지만 이후 2018년 10월 조찬휘 당시 대한약사회장이 이 사건에 연관된 인물들의 징계를 '훈계'로 경감하며 사건은 마무리됐다.

이처럼 금품과 관련된 과거 논란이 있던 인물이 마퇴본부 이사장직에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약업계 일각에서는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앞서 김필여 전 이사장이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불명예스럽게 직에서 물러나 조직이 흔들렸던 상황이었던 만큼 청렴한 인물을 기용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약업계 관계자는 "김필여 전 이사장의 사임 이후 마퇴본부에 청렴하고 공신력 있는 인사가 오기를 바랐다"며 "마퇴본부 차기 이사장으로 선임된 서국진 고문은 마퇴본부에 기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 금품과 관련된 전력이 있던 인물이기 때문에 마퇴본부가 공공기관이 되고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첫인사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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