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건보종합계획 관련 질의응답

혁신형제약 무관하게 R&D투자 회사 등에 약가 가산

정부가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면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4대 추진 방향으로 △의료서비스 적정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위한 지불제도 개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의료남용 철저 차단 및 부담 가능한 범위 내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 및 의료 혁신 통한 선순환 구조 마련을 제시했다. 이번 2차 건보종합계획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는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조충현 보험정책과장, 오창현 보험약제과장 등을 대상으로 제2차 건보종합계획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의약품 관련 일문일답.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위)과 오창현 보험약제과장.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위)과 오창현 보험약제과장.

 

제네릭 의약품 약가 구조 개편 검토가 2차 건보종합계획에 포함됐다. 약가 합리화 등을 통한 약가 구조 개편 방안 검토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 

"작년에 복지부에서 추진하려던 것이다. 공주대학교 김동숙 교수 등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현재 제네릭 약가 구조가 20개를 기준으로 차등 약가로 등재되고 있는데, 20개라는 기준이 적정한지, 53.55%라는 산정식이 맞는지 살펴보고 현재 사용량에 대한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사후관리 기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연구를 의뢰했다. 2월(이 달)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다른 사후관리 제도와 같이 종합적으로 개선안을 만드는 작업을 올해 시작하려고 한다. 연말쯤이면 조금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다." 

 

제도 개선안이 연말까지 나오면 시행 시기는 내년인가. 개량신약 등 에 대한 개발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가 이번 계획이 들어가 있나.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약가 제도라는 것이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다. 환자단체도 있고 제약업계도 있고 지출 기전도 있기 때문에 모두 종합적으로 보고 무리없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확언할 수 없다. 

혁신 신약의 경제성 평가 우대방안에 ICER 값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연구개발(R&D) 투자를 많이 하거나, 일자리 창출 등 산업적인 측면에서 기여한 제약사들에 대해 약가를 우대하는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개량 신약을 포함해서 개량 복합제 등이 개발된다면 재정에도 분명히 순기능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현행에서 가산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개선할 여지는 있을 것 같다.   

 

 마지막 50권  의약품 보험약가 산정규정의 이해 사러가기

 

약가 가산 기준인 R&D 투자액, 일자리 창출 등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여부와 관계가 없이 진행되는 부분인가. 

"약가 우대를 하려면 복지부 고시를 바꿔야 한다. 혁신형 제약 기업이 현재 47곳인가 있는데, 선정 기준이 엄격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혁신형 기업 요건 완화를 보건산업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과 별도로 혁신형 제약기업은 아니지만 나름의 R&D 투자 비율 등 보건산업에 미친 영향들을 고려해서 혁신형 기업 수준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약가를 가산하는 부분도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약가 우대 기준이나 대상범위 등은 민간협의체에서 지표를 만들고, 어느 정도 모델화할지 비율에 대해 논의하겠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해당 기준을 상반기 안에 만들도록 하겠다. 해당 제도의 시행시기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늦지않게 시행할 계획이다."

 

상당 부분에 대한 내용이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에서 얘기했던 혁신가치 보상안이랑 연계 돼는 것 같다. 최초 진입 제네릭만이 아니라 이미 등재된 제네릭이 있어도 국산원료를 사용해 국가필수의약품 제네릭을 개발할 경우 약가 가산이 가능한가. 

"2차 건보종합계획에는 보건안보 개념이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발표한 혁신가치 보상안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은 선등재 후평가 대안으로 허가ㆍ심사ㆍ협상 등 신속등재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과 한방용 한약제제 상한금액 조정, 약제비 관리 통합적 조정기전 마련 등 3가지다.   

국산 원료사용 시 약가를 우대하는 부분은 국가필수의약품 중 기 등재된 제네릭이 원료를 외국산에서 국산으로 변경하는 경우 조정을 통해 약가를 인상할 것이다. 또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성분 제네릭이 국산원료를 사용해 신규 등재할때 다른 제네릭(59.5%)보다 약가를 우대(68%)한다.  이미 제네릭이 있지만 추가로 신규 제네릭이 국산 원료를 사용해 급여권에 진입할 경우도 가산을 할 예정이다. 약가 역전현상이 있을 수 있다."

 

약제비 관리를 위한 통합적 조정기전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심평원의 재평가과 공단의 사후관리를 통합하겠다는 계획인가. 

"사후관리와 재평가는 시기나 내용에서 사실은 목표점이 다 다르다. 하지만 시기가 겹칠 때도 있고 품목이 중복될 수 있어 올해 정책연구부터 하려고 한다. 사용량 약가 연동제와 재평가, 실거래가 조사 등을 통합할 수 있을지, 내용상으로 또는 시기적으로 그 해에 한 번만 시행한다든지 올해 연구를 해 중장기 전략 수립을 하겠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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