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의·약사에 현금 지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경보제약이 13개 병ㆍ의원 및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이하 리베이트)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 명령, 교육 실시 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주로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거래처인 13개 병ㆍ의원 및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800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된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하고,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 측은 "경보제약의 병ㆍ의원 및 약국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처분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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