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진통제 등 기초 사용 의약품 다수 차지
업계선 "회사 재고, 대체품 많아 큰 영향 없을 듯" 분석도

리베이트 관련 임직원 1심 소송 결과가 나온 경보제약에 곧 리베이트 관련 '판매 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만 해당 품목이 상대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이고, 회사 측 역시 어느 정도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 이에 따른 업계 내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국내 주요 유통업체 등에 공문을 보내 오는 28일부터 3개월간 총 28개 품목에 걸쳐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내용을 알렸다. <히트뉴스>가 입수한 공문 내용을 보면 해당 28개 제품의 경우 오는 6월 27일까지 판매업무 정지가 내려질 예정이다. 해당 제품으로는 경보세파클러캡슐과 세프포독심 등 항생제를 비롯해 에르도스테인, 레바미피드, 록소프로펜, 시메티딘, 에페리손, 애엽에탄올건조엑스, 트라마돌, 덱시부프로펜, 아세트아미노펜 등 다수의 처방에 나가는 제품이 포함된다.

히트뉴스가 입수한 공문 내용 중 일부
히트뉴스가 입수한 공문 내용 중 일부

경보제약 측은 공문에서 "출하만이 정지되는 부분이기에 처방에는 문제가 없다"며 "현재 사용될 만한 충분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의 경우 최근 나온 리베이트 혐의 관련 1심 판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측이 전라북도 지역 등에서 의사와 약사에게 140여 차례에 걸쳐 총 2억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들어 시정명령과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최근에는 임직원 3명에게 각각 1년 4개월과 1년, 10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 여파가 이번 판매 정지 처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사 측의 내용처럼 실제 이번 처분은 상대적으로 의료 현장에서의 불편함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제품의 물량이 공급돼 있다는 회사 측의 설명은 물론, 이들 제제가 상대적으로 세트처방 등에 쓰이는 기초적인 의약품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에르도스테인 등 일부 제제의 경우 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 만큼 제제를 전환하는 데는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메시지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는 등의 내용이 없는 이상 실제 이 즈음에 행정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재고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이상 큰 불편이 있을까 싶기는 하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 차원에서도 기초적이고 상대적으로 약가가 낮은 제품이 껴있다 보니 매출 등에서도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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