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액도 집행 법조항도 '부당하다'
"법리적 다툼 필요" 행정소송 제기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JW중외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에 업계 사상 가장 높은 300억원 가까운 과징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회사 측이 피해액 산정과 조사 과정에서의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특히 해당 건의 경우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JW중외제약 측은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제약사 본연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었음을 충실히 소명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회사는 공정위의 보도자료와 관련 법 위반 내용과 리베이트 산정액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피력했다.

먼저 공정위가 문제 삼은 2018년 이전의 임상시험 및 관찰연구가 아닌,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 및 관찰 연구는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없다는 게 JW중외제약 측 입장이다. 임상 및 관찰 연구에서는 회사 내부 심의절차(PRB)와 의료기관 내 심의절차(IRB)를 모두 거치는 등 공정경쟁규약상의 요건을 준수했다는 점에서 이를 법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18개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한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이 수립됐다는 점 역시 판촉계획 자체가 위법한 내용으로 수립돼 이를 실행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를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JW중외제약 측은 설명했다. 또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은닉했다고 제시한 증거는 오히려 회사 내부에서 컴플라이언스 강화 차원에서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임에도 그 취지를 왜곡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이날 JW중외제약은 이번 공정위의 조치 내용에 대해 처벌의 법 조항 적용 역시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징금 산정과 관련 2018년 이전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 및 관찰 연구의 위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 매출액을 정했지만,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등 조치는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형평을 잃은 것일 뿐만 아니라 관련 매출액의 산정 등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동으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환경의 정착을 위해 CP 강화 및 회사 내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JW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제조ㆍ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개 병ㆍ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와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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