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명섭 과장 "통상문제로 국내사 우대조치 사실상 불가"

정부가 검토해 온 이른바 '등재비급여' 개선방안 발표시점이 임박했다. 정부는 그동안 '연말연초'를 이야기해왔다. 이런 가운데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결단을 시사하는 방언을 해 주목된다.

곽 과장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주최한 '바이오의약품 보험정책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곽 과장은 이날 "(RSA 적용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제약계 요구나 건의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 다만 시민사회단체는 부정적이다. 불투명한 약가구조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의 주장도) 이해는 가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얻는게 뭘까 생각해봤다. 결국 우리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외부(시민사회단체, 보건경제학자 등)도 설득하겠다"고 했다.

앞서 제약계는 RSA 제도와 관련해 대상질환 확대, 제네릭이 아닌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후발의약품 적용 허용, 부가가치세 이중납부 개선 등을 요구해왔다.

이중 대상질환 확대는 심사평가원 운영규정 상 '기타' 항목을 활용해 세부 지침으로 해소하기로 이미 방향이 제시됐었다. 희귀질환의 경우 희귀질환치료제가 아닌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동반약제도 포함하는 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남은 건 선 적용 의약품에게 제도적으로 부여됐던 독점권을 거둬들이기 위한 제네릭이 아닌 후발의약품 적용여부와 부가가치세 등과 사후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이와 관련 곽 과장은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죄수의 딜레마'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시민사회단체나 보건경제학자 등이 제기하는 약가 불확실성 문제에 상당한 부담을 간접적으로 호소했었다.

하지만 "외부 설득도 하겠다"고 밝힌 이날의 발언은 정부가 발표하기로 한 RSA 등의 제도개선 방향이 사실상 정해졌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결단이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곽 과장은 이날 한미 FTA 이행이슈가 된 이른바 '7.7.약가제도'를 염두에 둔 발언도 했다.

그는 "통상문제로 인해 국내 회사제품을 우대하는 제도는 앞으로 불가능하다. (혹연 만들더라도) 매우 신중히, 정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글로벌진출신약 약가우대제도를 포함해 국산 의약품에 혜택을 주는 제도가 더 확대되기는커녕 존치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정부의 고민을 털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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