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 특성을 반영해 일반 화학의약품과 별도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약계의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와 보험당국은 그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국경제는 18일자 보도에서 바이오신약에 대한 별도 평가기준이 없어서 유전자세포치료제가 비급여로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은 바이오신약도 일반 신약과 같이 임상적 효과성 개선 정도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도 보험 급여 적용시 일반 화학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거로 영국 NICE와 호주 PBAC, 캐나다 CADTH 경제성평가관련 지침을 언급했다. 

앞서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도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별도 평가기준 마련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다.

정부와 보험당국이 이런 기조를 고수할 경우 유전자세포치료제나 줄기세포치료제 등 있는 국내개발 바이오의약품의 급여권 진입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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