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서면심의 통해 급여 결정 예정…12월 1일부터 급여 적용
'몬테리진' 후발대도 급여 목록 이름 올려

또 하나의 'SGLT-2 억제제+티아졸리딘디온(TZD)' 조합인 제일약품의 '듀글로우정'이 내달 급여 등재된다. 다파글리플로진과 피오글리타존 복합제로 보령의 '트루버디정'에 이은 2번째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통해 산정약제 급여를 결정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제일약품의 듀글로우정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당뇨약제 처방 시장의 과반을 점유하는 DPP-4 억제제와 SGLT-2 억제제 병용요법은 저혈당 걱정이 없고 안전한 조합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DPP-4 억제제 못지않게 TZD와 SGLT-2 억제제가 최적의 조합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TZD는 'PPAR(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γ'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강력한 촉진제로, 당뇨약제 중 유일하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체중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지만, SGLT-2 억제제 계열 약물이 상쇄해줘 혈당 강하 효과를 높인다는 것이 의료진 의견이다.

이에 보령과 제일약품, 유영제약 등이 TZD 계열의 피오글리타존과 SGLT-2 억제제인 다파글리플로진 복합제를 준비했다. 보령 트루버디정(10/15㎎ 1101원)이 이달 1일자로 가장 빠르게 급여 적용됐으며, 제일약품 듀글로우정이 12월 1일부터 급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상한금액은 트루버디보다 저렴한 1041원이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의 천식·알레르기 비염 치료 복합제 '몬테리진(성분 몬테루카스트·레보티리진)' 후발약 후발대가 내달 급여 등재될 전망이다. 기존 캡슐제제를 정제로 변경한 대웅제약의 '몬테비잘정' 등 선발대들이 지난 10월 1일자로 급여 등재됐다. 대웅제약 '몬테비잘정'과 동구바이오제약 '레보카스정', 제뉴파마 '레보루카정', 제일약품 '몬테칸플러스정' 등이 2개 요건을 충족했고, 제뉴파마와 공동 생동을 진행한 대화제약, 보령, 휴온스 그리고 동구바이오제약이 모집한 바이넥스와 메디카코리아, 대원제약의 제품은 DMF만 충족해 급여 적용됐다.

이번에 등재되는 후발대에는 한화제약 '싱귤리엔플러스정'을 포함해 에이치엘비제약 '모테롤플러스정', 삼천당제약 '몬테큐플러스정', 현대약품 '몬카리진정', 하나제약 '몬테로플러스정' 등이 있다. 수탁사인 한화제약 제품만 886원, 나머지 품목들은 753원으로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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