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 성분 관절강 주사제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진행 중
환자 본인부담률·투여횟수 조정 소문…정형외과 등 반발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olynucleotideㆍPN)' 성분 관절강 주사제의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로 급여 축소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독립적 검토'가 신청되면서 향후 평가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관절강 주사제의 선별급여 적합성을 평가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2개 적합성을 평가해 현행 유지가 결정된 것도 있는 반면, 피부봉합용 봉합기(비흡수성)는 본인부담률이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고,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센서는 현행 유지하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흡입용 카테타는 인공호흡시 본인부담률 50%, 전신 마취시 본인부담률 80%, 그외는 불인정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슬관절강 내 주입용 PN은 아직 평가가 진행 중이다. 해당 성분의 치료재료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골관절염 환자수 증가로 수요가 급증했다. 대표 품목인 파마리서치의 '콘쥬란'을 필두로 유한양행의 '큐어란', GC녹십자웰빙의 '콘로드', 삼일제약의 '슈벨트', 환인제약의 '콘슬란' 등이 출시돼 있다.

PN 성분의 관절강 주사제는 2020년부터 선별급여가 적용돼 환자 80%, 건강보험에서 20%를 부담하고 있으며, 6개월에 5회까지 급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평가를 통해 환자 본인 부담률을 90%로 상향조정하고, 투여횟수를 축소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지난 3분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이 예상됐었으나, 치료재료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어 신청인(업체)이 독립적 검토를 신청한 상황이다. 독립적 검토란 치료재료 및 약제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이 치료재료 및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 결정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독립적인 검토 절차를 거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외부 전문가를 검토자로 선정해 평가 결과를 의뢰하고, 독립적 검토 결과가 나오면 이를 두고 또다시 심평원 전문위원회 심의가 진행된 후 복지부에 보고하게 된다.

PN 성분 관절강 주사제가 정형외과ㆍ신경외과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만큼 의료계에서는 급여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정형외과의사회 측은 "유효성과 안전성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최소한 2~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사회적 요구도의 변화를 추적하고, 임상적인 근거 자료를 추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한 후 재평가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선별급여 기준을 유지하거나 급여기준외 전액 본인부담으로라도 필요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환자 본인부담률을 조정하되, 투여 횟수는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확인이 어렵다"며 "업체에서 독립적 검토를 신청해 일정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선별급여는 경제성ㆍ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거나 또는 경제성이 낮아도 잠재적 건강 이득이 있을 경우 높은 본인부담률로 급여를 적용하는 것으로 2013년 도입됐다. 선별급여 항목은 요양급여 적합성을 3~5년 주기로 평가해 급여 여부와 본인부담률, 급여기준 조정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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