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에서 의결...임상근거 불충분

슬관절강 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olynucleotideㆍPN)' 성분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이 80%에서 90%로 상향조정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안)'을 의결했다. '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로, 선별급여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된다.

해당 품목은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지난 2020년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로 등재된 항목이다.

2021년에는 등재 당시 예상 대비 사용량이 급증한 점, 필수급여 항목과 비교하여 환자의 비용 부담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위원회’21.7.29에서 평가주기 조정(5년→3년)을 결정했던 바 있다.

이번 적합성평가 과정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 당시와 비교해 치료효과 개선 등에 대한 임상 근거 축적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치료효과성 등의 척도는 변동이 없지만 사회적 요구도 척도는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에 따른 본인부담률 조정을 논의했다.

고령화로 퇴행성관절염의 보존적 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 중인 것은 사실이나, 치료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해당 항목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 결과 본인부담률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에 대한 임상근거 등이 아직 축적되지 않은 점에 대한 논의와 보완 방법에 대한 의견제시 등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부담률 조정 결정이 있었다. 향후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자 안전 관련 사항 등 이번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을 반영하여 급여기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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