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선별급여 기준 고시 개정 행정예고
임상 근거 축적 충분하지 않고 사회적 요구도 낮음으로 변경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라 슬관절강 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olynucleotideㆍPN) 본인부담률이 80%에서 90%로 조정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슬관절강 내 주입용 PN은 무릎 관절염 환자의 무릎 관절에 주입해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2020년 3월 1일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로 등재된 항목이다.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전체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신청됐지만, 관절 부위에 따라 유효성이 달라질 개연성, 슬관절 외 부위에 동 기술 적용 문헌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슬관절로 제한을 권고했다. 또 문헌상 1주 간격 3~5회 주입해 최대 6개월 추적관찰을 시행하거나 방문 1, 3, 6개월 투여 결과만 보고한 점을 고려해 6개월 내 3~5회 투여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후 2021년에는 등재 당시 예상 대비 사용량이 급증하고 필수급여 항목과 비교해 환자 비용 부담이 높은 점을 고려, 평가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 당시와 비교해 치료 효과 개선 등에 대한 임상 근거 축적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치료 효과성 등의 척도는 변동이 없지만 사회적 요구도 척도는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고령화로 퇴행성 관절염의 보존적 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 중이지만, 치료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해당 항목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해당 개정안은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이번 개정 고시에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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