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타업종보다 공시 대상 많아…2020년 변경 가이드라인 미숙지"

올해 하반기(7월 1일~11월 6일)의 제약바이오 기업의 불성실공시 지정 비율은 상반기(1월 2일~6월 30일) 대비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성실공시란 상장ㆍ등록법인이 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반기 불성실공시 지정 기업은 64개로, 이 중 제약바이오 기업은 현재 상장 폐지된 인바이오젠을 비롯해 △오리엔트바이오 △에스메디 △비보존 제약 △대웅제약 △대웅 △이노시스 △엔지켐생명과학 등 총 9곳이었다.

그러나 하반기의 경우 총 57개 기업 중 △SK바이오사이언스 △제일바이오 △녹십자 △케어젠 △카나리아바이오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셀리버리 △광동제약 △셀트리온제약 △파멥신 등을 포함해 총 14곳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제약바이오 기업의 하반기 불성실공시에서는 '공시불이행'과 '공시번복'이 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공시불이행은 공시를 신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것을 뜻하며,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 취소하거나 부인하는 공시 번복, 기존 공시 내용을 일정 비율 이상 변경하는 공시 변동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을 받을 수 있는데, 벌점이 코스피는 10점, 코스닥은 8점 이상이면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 또 이를 포함해 최근 1년간 누적된 벌점이 15점을 넘으면 상장 적격성 실질검사 대상이 된다.

올 하반기에는 파멥신과 카나리아바이오가 벌점 8.0점 이상을 받아 매매 거래가 하루 동안 정지됐었다. 파멥신의 11점 벌점 사유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 취소 등 지연공시'인 공시불이행, 공시번복이다. 카나리아바이오는 제2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후 재매각건의 건 공시번복으로 인해 벌점 8점을 부과받았다.

업계에서는 일부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우 의도적으로 감춘 것이 아닌데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 '조회공시 답변 사항 잘못 공시 및 중요사항 미기재'로 지정된 셀트리온제약이다. 셀트리온그룹의 합병 과정은 먼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합병하고, 셀트리온제약을 추후에 합병하는 방식인데, 셀트리온제약 측이 이번 합병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공시해서다.

또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도 회사의 비만 치료제 'HM1126OC' 개발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상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신청에 대한 지연공시'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받았다. 임상 3상의 경우 IND 신청부터 결과, 임상 중단 등 모든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거래소 측은 한미약품이 지난 7월 28일 신청한 비만 치료제 HM11260C 개발을 위한 임상 3상 승인 신청 건을 8월 1일에 지연공시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신청 건을 공시하기 이전인 7월 31일 회사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로 게시했으며, 거래소는 언론보도와 8월 1일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미약품 측은 8월 14일까지 지연공시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에 대해 거래소 측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그 결과 한미약품에 대해 벌점은 부과되지 않았고, 공시위반제재금 1600만원이 부과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치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제약바이오 업계가 기술이전(L/O)이나 임상 등 공시할 대상이 타업종보다 많은데, 2020년에 바뀐 공시 가이드라인을 아직 숙지하지 못한 곳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헬릭스미스를 비롯해 소마젠, 알리코제약 등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가 공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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