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정정 공시 늦은 탓

헬릭스미스 CI
헬릭스미스 CI

헬릭스미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이유는 공시불이행 때문. 금감원은 헬릭스미스가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정정을 늦게 공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헬릭스미스는 지난 14일 엔젠시스 임상 3상과 관련해 "환자들에서 약물 간 혼용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 공시는 주말 이후 지난 17일에 이뤄졌다.

코스탁시장공시규정 제27조와 제32조5에 따라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5점 이상 벌점을 부과받으면 헬릭스미스는 하루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또한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헬릭스미스는 현재 벌점이 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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