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평위에서 렉라자 급여적정성 인정
바이엘 케렌디아도 급여적정성 있는 것으로 심의

유한양행 렉라자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 사진=각사
유한양행 렉라자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 사진=각사

국내 개발 신약인 유한양행의 '렉라자(성분 레이저티닙)'가 폐암 1차 치료제 급여기준 확대를 위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단계를 넘어섰다. 경쟁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성분 오시머티닙)'가 앞서 가 있는 협상장으로 향할 전망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폐암 1차 치료제로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렉라자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 남은 절차는 보건복지부가 협상 명령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예상청구액을 협상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다.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동일한 질환에 대한 경쟁약인 타그리소가 지난달 약평위를 통과해 협상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협상 기간이 60일인 만큼 렉라자와 협상 기간이 겹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한양행이 렉라자의 약가와 예상청구액 수준을 조정해 협상을 일찍 마무리할 경우 두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데, 두 약제 모두 올해 안에 급여기준 확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약평위에서는 바이엘코리아의 '케렌디아정(성분 피네레논)'의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했다. 제2형 당뇨병성 신장질환 치료제 케렌디아는 비스테로이드성 무기질코르티코이드 수용체 길항제(MRA)다. 무기질코르티코이드 수용체 과활성화를 억제해 염증 및 섬유화를 줄이고, 신장 손상을 예방한다. 케렌디아는 기존 포시가, 자디앙 등과 같은 SGLT-2억제제 당뇨병 치료제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임상 현장에서 주목되고 있다.

코오롱제약의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제 '트림보우흡입제'와 다케다제약의 혈우병치료제 '오비주르주'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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